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정…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방지 총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첫날 산림청은 ‘2017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도 갖는다.
산불방지체제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필두로 전국 316개 산림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산불방지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과 산불감시원 1만2000여명 등 지역 산불방지 인력도 배치·운영된다.
또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등산로 통제구간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 산불취약지를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무렵 지정될 입산통제 구역은 222만㏊, 등산로 통제구간은 7818㎞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시 재난상황 알림과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대형산불 위험예보와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될 시에는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고 산불위험 ‘높음’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특히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대형산불에 대비, 산림헬기의 ‘골든 타임제’ 운영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헬기와 공조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화작업을 벌일 수 있게 한다.
산불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 수는 최대 152대로 산림청 헬기 45대, 지자체(임차) 62대, 유관기관 45대(소방 29대·군 16대) 등이다.
산림청은 산불예방 및 대응과 별개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 산불발생지에서부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활동에도 무게를 둔다. 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입산자 등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복안이다. 산불가해자를 신고한 자는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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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은 “최근 10년간 가을철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25건이며 이로 인해 소실된 산림규모는 20여㏊에 이른다”며 “이에 산림청은 올 가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초동대응, 사후조치(산불가해자 검거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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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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