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1고문변호사제· 대한변협 변호사 학교위원회 참여 등 확대

교총·대한변협 MOU체결…학교 현장 법률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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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교총-대한변협 간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측은 학교 내 분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넓혀갈 계획이다.


교총과 대한변협의 업무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대한변협 변호사 참여 확대를 통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 위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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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를 학교와 연결, 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무료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302개 학교에서 시작한 후 현재 전국 1600여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한변협과 교총이 뜻을 모아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 제도는 교권침해사건과 각종 학교안전사고 등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급증하는 학교현장에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서 법률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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