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가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데다 2심 판결 당시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는 등 논란이 됐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주민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21일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김씨에게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25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22년과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해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자신들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내린 판결로는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던 초등학교 관사에는 방범창과 잠금장치가 보강되고 인근 도로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됐다. 하지만 공동 주거형태의 통합관사 건립 등 대책 이행은 더디기만 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