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채용비리' 만연
화성시 산하기관, 채용공고 무시
자격요건 안 되는 지원자들 합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해 미디어사업 분야에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공고에 명시한 관련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화성시 산하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도 일반직 8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해 6월 미디어사업 분야에 행정직 3급과 5급을 각각 1명씩 채용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행정직 3급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7급 상당으로 5년 이상 미디어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 소지자'를, 5급은 '공무원 8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9급 상당으로 3년 이상 미디어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 소지자'를 자격 요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합격자들은 공무원 재직 경력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문화센터나 재단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화성시문화재단 채용 담당자는 공공기관 경력도 자격요건에 포함된다고 임의로 판단,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이들 지원자들은 최종 합격하게 됐다. 감사원은 화성시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채용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또한 지난해 10월 일반직 8급 직원을 채용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학교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주요 업무인 일반직 8급의 응시자격은 3급 교사 자격 소지자로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해당 직렬 8급 상당으로 5년 이상 또는 9급 상당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기업에서 2년1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만 갖고 있었다.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지원자가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낮은 점수를 줬지만, 채용 담당자는 그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고 결국 최종합격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채 시장에게 채용담당자들에게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