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후폭풍]은행권 "8ㆍ2 부동산대책보단 혼란 덜할 듯"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은행권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신DTI 도입까지 두 달 간의 준비기간이 있어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보단 혼란이 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신DTI 적용 관련 세부 지침이 나오면 대출 전산 시스템 점검 및 직원 교육 등 일정을 살필 계획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수도권과 주택조정지역 등에서 적용된다.
A은행 관계자는 "신DTI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 1월까지 시간이 있고, 이미 적용하던 DTI 시스템에 일부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로 금융권은 '비상'이 걸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이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DTI 규제 강화가 곧바로 반영됐지만 이같은 내용을 발표 당일까지 모르고 있어 대출 안내 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만나 세부지침을 논의, 세부 시행방안을 행정지도로 내놨다.
현재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상담은 세부 지침이 나온 이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출 상담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세부지침이 나오면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이같은 내용을 대출 상담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참고·규제 사항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B은행 관계자는 "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미 은행에서 RTI를 참고하고 있다"며 "규제사항이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할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신DTI나 RTI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도입 예정이었던 DSR 적용이 내년 하반기로 당겨지면서 관련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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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행 관계자는 "신DTI는 DSR 도입 이전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며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하는 DSR 도입에 앞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DSR과 관련해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DSR 도입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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