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콕'하고 조치 않으면?…내일부터 '범칙금' 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앞으로는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 등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난 사고가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해 개정안에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