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앞으로는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 등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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