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한 채 연락 두절'…공정위, 쇼핑몰 '어썸'접속 차단
[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환불을 거부 및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어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어썸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하고 일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과 관련해서만 고지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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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또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정식 처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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