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한 채 연락 두절'…공정위, 쇼핑몰 '어썸'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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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환불을 거부 및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어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공정위는 어썸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하고 일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과 관련해서만 고지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최근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또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정식 처분을 결정한다.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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