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감사 청와대와 사전 조율" 비판
野 "4대강 사업 3번째 감사…감사원법 위반"
수리온헬기 감사 설전…황찬현 적극 반박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진국 감사위원도 논란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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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정권 '코드감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권이 교체된 지 5개월여 밖에 되지 않으면서 여야 할것 없이 감사원의 과거 행적을 질타했다. 특히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수시보고, 중복감사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다시 감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이미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대법원 판결도 난 것인데 왜 또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주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위법이란 논란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논란 잠재우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4대강 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감사를 결정 할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며 "(황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는데 전날 감사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황 원장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보고를 하기 전날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한 것이다.


황 원장은 "4대강 사업 감사 부분은 이미 계획에 가뭄과 홍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공익감사 청구도 들어오고 해서 시기적으로 겹쳤다"면서 "중복사안이라 위원회 소집했는데, 의심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도록 감사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 5월22일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무시했고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세월호 감사'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 감사할 때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황 원장은 "조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황 원장을 추궁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8일 업무일지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김영한 수석이 아무 근거 없이 비망록에 썼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수리온헬기 감사결과와 대통령 수시보고도 논란이 됐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 어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황 원장은 곧바로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느냐"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했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여 의원은 수리온헬기 관련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검찰 조사로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수리온헬기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하성용 전 사장이 물러나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 사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감사원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때문이다. 이 부분을 단절하고 끊지 않으면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며 "1년에4번 정도 감사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대면보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과 만날 수있는 유혹 때문에 수시보고 제도를 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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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장은 "대통령 수시보고는 정책을 적기에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처분 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외부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7월 임명제청된 김진국 감사위원을 두고도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오 의원은 왕정홍 전 감사위원을 사무총장으로 옮기고 김 위원을 임명제청한 과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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