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의원. 사진=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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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응급처치 교육 수료율 8.7% 수준에 그쳐
교육 활성화 위해 법인·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을 특정 위탁 기관과 소방서에서만 실시함으로 인해 인구 대비 교육 수료율이 8.7%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보다 많은 단체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수단인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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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법인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상 재정적 지원근거가 없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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