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만 19세로 제한했던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이 만 18세부터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내린 것은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AD

금융위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서식 등을 변경한 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