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사청탁'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2심도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이사장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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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이사장은 2012년도 중진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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