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영업규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 갑질 규제
입법기관서 법조항도 헷갈리나


국정감사 모습(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국정감사 모습(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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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통계를 왜곡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잇따라 기업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히 업계 이해도가 현격하게 낮은 질낮은 국감자료가 난무하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진출한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업체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임대업자로 분류된 복합몰과 아울렛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받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8월13일 발표를 거론하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업규제가 예고된 복합쇼핑몰과 마찬가지도 이케아도 매월 2회 의무휴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케아의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법률이 잘못 인용됐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지목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적용대상은 연간매출이 1000억원 이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소매점'이다.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일부 복합몰은 그동안 '임대업'으로 등록돼 이 법에서 제외됐고, 공정위가 최근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14년 오픈한 이케아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이다.


이 의원이 이케아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 유통매장의 출점규제와 영업규제 등의 각종 상생방안이 골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 의원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법안이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개정권한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엉뚱한 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홍쇼핑 업계에 대한 국감자료도 마찬가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는 CJ오쇼핑(33.9%)을 비롯해 NS홈쇼핑(33.1%)과 현대홈쇼핑(32.4%), GS홈쇼핑(32.1%), 롯데홈쇼핑(29.1%) 등 대기업 계열은 높은 반면, 공영홈쇼핑(22.3%)과 홈앤쇼핑(27.4%) 등 중소계열은 낮았다. 박 의원은 "대기업 홈쇼핑이 지상파 사이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지급하는 거액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의 원인"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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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선 판매수수료는 상품군별로 다른데 명목수수료(방송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낸 것)로 비교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홈쇼핑의 경우 마진율이 높은 뷰티와 패션에 치중한 반면 중소홈쇼핑은 식품편성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5사들의 프라임타임대 정액제 상품비중과 관련한 자료도 논란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홈쇼핑 5사들의 상반기 프라임타임대 정액제 상품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판매실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률제와 달리 판매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선수수료를 받고 판매해 중소기업들의 홈쇼핑 진입을 막는 장벽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홈쇼핑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공부를 전혀하지 않고 무조선 대기업이 잘못됐다는 식"이라면서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신제품은 오히려 황금시간대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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