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검사가 독점해온 법무부의 일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에 검사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감찰담당관 등 37개 직위에도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 임명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형사보상금은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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