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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배우자 최대 20년간 경호처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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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배우자 최대 20년간 경호처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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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경호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정부는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검사가 독점해온 법무부의 일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에 검사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감찰담당관 등 37개 직위에도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 임명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형사보상금은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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