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케이뱅크, 메기냐 특혜냐" 여야 첨예한 입장차(종합)
케이뱅크 인가 놓고 여야간 뚜렷한 온도차 보여…최종구 "위법 없지만 절차상 미흡" 인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16일 있었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케이뱅크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혜가 있었다며 '부실인가'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기효과란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뜻한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통장대출금리 낮아졌고, 해외송금수수료 낮아졌고, 모바일사업 확장 사람들 늘리려고 하는 효과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빠졌다"면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의) 혁신이란 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며 추진하는 것인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란 큰원칙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은행 등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우리은행·KT·NH투자증권)가 사실상 은행법상의 ‘동일인’에 해당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뱅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넌(non)뱅크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이 만들어졌고, 두번째는 은행법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인가를 금융위가 시도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세번째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인가를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를 하고 있다"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입법권이 없는데도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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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인가 과정이) 위법이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인가) 절차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가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T와 우리은행이 동일인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인지 확인했고 확약서도 제출받았다. 저희가 파악하기엔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은산분리 원칙 내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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