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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를 성추행한 남배우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억울하다며 상고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우발적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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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논란에 네티즌은 “참... 누구냐 넌... 가위가 답임”, “대체 왜 실명을 안 밝히는 건지... 범죄자의 인권을 왜 보호하는지... 범죄자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데 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서 이름을 안 밝히는지...”, “뻔뻔하기 그지 없네, 저 정도면 그냥 성범죄자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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