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채널 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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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가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반박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015년 4월 한 영화를 촬영 도중 여성 A씨에게 남성 B씨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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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여성 A씨는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씨를 신고했고, 검찰 측은 B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 당시 항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기의 일환이었고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내렸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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