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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실수로 출근길의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게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인재개발원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 곽모(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전 6시30분께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이를 뒤늦게 알아채고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하차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져 우측 슬개골 골절과 뇌경막상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곽씨는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서 출근 경로를 이탈했을뿐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임 판사는 "곽씨가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려 했다"며 곽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판사는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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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곽씨의 질병은 사고 당일 승강장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은 명백히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뇌 부분 상병도 기존의 일부 만성 병변이 있었다고 해도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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