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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집회…법원 어떤 선택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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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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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여부가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일대에 태극기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 한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일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편법 구속연장 강력 반대한다' 등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17일 0시에 만료돼 구속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바로 석방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6개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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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된 '세월호 30분'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조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재판을 농간해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며 "제발 마지막 모습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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