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공무원들의 비위실태 적발에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 내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2018년 말까지 유예돼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8000명이 신고를 완료했고,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도 거론됐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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