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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확정 ‘학교 무서워서 보내겠나’ ‘6년이라고?’ 네티즌 반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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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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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성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되면서 네티즌들의 시선이 모아진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강모(36세)씨는 2014년 6월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만지는 행위를 10~11세인 여제자 7명을 상대로 38차례나 걸쳐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씨에게 13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심이 명령한 신상 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확정돼 눈길을 끈다.

네티즌들은 “rong**** 남교사 성범죄 너무 많다” “mski**** 6년이라고?” “nung**** 무서워서 학교 보내겠나” “sigm****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kjni****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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