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죄 법적 요건 안돼"…특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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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측이 이재용 항소심 재판 첫날 "법리상 뇌물죄 성립자체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2,000 전일대비 8,000 등락률 +2.82% 거래량 31,134,669 전일가 284,000 2026.05.14 14:30 기준 관련기사 삼성, 노조에 "직접 대화하자" 공식 제안…사후조정 결렬에 '유감' [미중정상회담] 월가 "S&P500 회담 기간 0.7% 변동 예상" 내 러닝 코치이자 파트너…갤럭시워치·삼성헬스로 회복까지 챙긴다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날 삼성측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의 경우 단순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대통령)의 명확한 직무 범위가 있어야 하지만 원심 판결을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형법은 구성요건이 중요한 만큼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시적 청탁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안종범 수첩·김영한 업무일지 등을 통해서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변호인단이 자꾸 묵시적 청탁인가, 명시적 청탁인가를 따지는데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 또는 해주지 말 것을 바랐을 때 직무 대가성이 성립하므로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승마 지원등을 할테니)'불이익을 주지 말아줄 것'을 바란 것 역시 뇌물죄 유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독대 때 LG그룹은 바이오 관련 기업 현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인정하는 등 다른 기업들은 독대 때 기업 현안을 전달했는데 삼성만 현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통령-기업인 독대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소통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이 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제시한 '신정아 뇌물 사건'의 경우 독대와 같은 은밀한 방법이 아닌 전화로 현안을 전달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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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둘 사이의 소통인 전화통화가 (청와대 출입 등 각종 기록이 남는) 독대보다 은밀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모든 대통령-기업인 독대가 은밀하고 불법적인 소통이라면 이는 다른 기업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21분 종료됐다. 오후에는 '부정한 청탁', 앞서 오전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 안종범 수첩·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한 공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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