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의 재단 지원…보통 사람 입장에서 공정성 결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백억원 지원과 관련해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이를) 공정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단 자금 지원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과 관련된 204억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은 (재단) 자금 지원과 관련해 공익적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이 지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재단이 사적 단체임은 분명하다"며 "이 곳들은 이전에 공익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점이 증명도 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단체에 대해 삼성은 공익적으로 자금이 쓰였는지 등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삼성의 직무상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준 다음 사적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사적 단체 지원과 (금원 교부 약속이) 동시에 이뤄진 것에 대해 보통 사람 입장에서 공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삼성 승계작업이 추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승계작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과 개별적 현안에 대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었지 않았다고 해도 묵시적 부정한 청탁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악화와 입법적인 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 개편 작업이 필요해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과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동시에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 자체는 자율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안에 대한 청탁 있었고 자금 지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사전 양해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엄격한 증명 없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은 2차 영장 청구를 위해 등장한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팩트가 아니라 가공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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