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국정원 간부 출신 이모씨의 자택,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경우회)' 등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화이트리스트 집행 실무자로 지목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자택과 '시대정신' 등 10여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관제시위 등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AD

검찰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캐비닛 문건'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12일 오전 10시께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