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윤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기재직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보다 편리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서류보관 등에 관한 의무사항은 총리령인‘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4월 13일 규칙이 폐지된 후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서류 보관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윤시석 의원은“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이 기대된다”며“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