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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