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5년새 전략물자 불법수출 169건…46% 솜방망이 처벌"
"산업부,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하는 행태 멈춰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5년간 미사일과 같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가 169건에 이르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략물자 불법수출 1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 물자를 수출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전략 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행위 업무처리 내부지침을 만들어 불법수출 업체에 대해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수·출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전략물자를 불법수출 169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77건(46%)는 '교육명령(경고 포함)'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 측은 "산업부는 다양한 감경사유를 적용, 처분 기준보다 완화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 '대표자 유고 등 경영상 어려움'과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감경받기도 했고, 그 결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169건 중 82%인 138건이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 측은 산업부가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등 처분기준(처분기준)'에도 없는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은 2016년 3월 처분기준 개정 시 신설됐는데, 이미 산업부는 2013년부터 3년간 64건에 대해 교육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월에는 890만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한 업체는 처분기준 상 2~3년 동안 수출입 금지 처분을 내려야 하나,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가 받은 교육명령 처분은 당시 처분기준에 없던 내용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해 대량파괴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의 관리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 전략물자 불법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부가 정해진 지침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행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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