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먹는물도 위해성 등급제…공정위,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10일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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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와 취약대상,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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