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어려운 과제 앞둔 공정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어려운 과제 앞둔 공정위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7.7.6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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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사로,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와 55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과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우방산업은 각각 46개,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과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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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 수도 많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의 과징금 액수는 각각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으로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해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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