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단측 14가지 사실 왜곡"…신고리5·6호기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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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13~15일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최종 종합토론을 앞두고 건설중단측 동영상 자료가 14가지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에서 사실 확인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측은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동영상자료 6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 수익금 중 3조원을 백텔사에 지급했고 우리 원전산업은 원천기술이 없어서 해외 부품과 기술력 지원이 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체결된 정비자재공급협정은 원전기술 자립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학회는 이에 대해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약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며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 운영 및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건설중단측이 동영상에서 '원전 주변 5km 이내의 감상선암 발생률이 2.5배 증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월성원전 1호기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판결에서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건설중단측의 '신고리 5·6호기는 비공개, 일방, 졸속처리 행정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지역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3단계로 의견수렴을 했고, 지역주민의 합의 하에 자율 유치로 신청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사고, 지진평가 등 제기된 문제를 외면하고 심의 1달 만에 건설허가 승인이 됐다'는 동영상의 지적에는 "신고리 5·6호기는 규제기관에서 38개월(2013년 5월 ~ 2016년 6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한 뒤 건설허가 승인이 됐다"고 원자력학회는 설명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했다'는 건설중단측 주장에 "이 주장은 단순히 정산단가를 가지고 비교한 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보조금을 포함하면 태양광의 발전단가 하락은 실제로 크지 않으며, 2016년은 오히려 2105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노후 및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해도 2030년에 총 발전설비는 164GW, 최대전력은 100GW로 설비예비율 22%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설중단측 전망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더라도 탈원전, 탈석탄 시에는 2024년부터 설비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안정적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는 1368명,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이 불가하다'는 주장에는 "후쿠시마 지역 사망자에 대한 사항은 일본 정부에서 외교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항"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윗줄 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지난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윗줄 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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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간 종합토론을 갖고, 마지막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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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자력학회의 지적들이 종합토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양측이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사실을 기반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 잘못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시민참여단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 전반을 분석해 오는 20일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론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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