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톺아보기]감정가 1억5000만원 땅이 160억원에 낙찰된 사연은
올 최고 낙찰가율, 경북 군위군 부계면 1104㎡ 토지…감정가 1억5456만원
첫 경매 낙찰액 160억원…2차 경매서도 150억원 낙찰
모두 잔금 납부 안 해 재경매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만352%. 올 들어 전국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액) 기록이다. 감정가 1억5456만원짜리 1104㎡ 규모 땅이 첫 경매서 160억원에 낙찰된 것이다. 하지만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유찰됐고 2차 경매에서도 150억원에 낙찰됐지만 역시 대금을 미납해 다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의 1104.0 ㎡ 땅이 올 5월30일 열린 첫 경매서 감정가의 1만351.97%에 달하는 160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8명의 경쟁자를 따돌린 낙찰자는 잔금납부 기한인 7월5일 넘겨서도 대급을 납부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경매도 마찬가지였다. 7월25일 열린 경매선 응찰자 12명이 몰려 150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지만 이 낙찰자도 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실수로 '0'을 더 붙여 써낸 탓에 너무 비싼 금액에 낙찰 받았고 결국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고의로 타인의 낙찰을 방해하기 위해 고가 낙찰을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통상 20%씩 낮아진다. 낙찰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그 만큼 더 싼 금액에 낙찰 받으면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로 단위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두 번이나 실수를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며 "수차례 유찰을 통해 최저입찰가를 낮춰 더 싼 값에 낙찰을 받기 위한 고의 유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올 9월 전국의 토지 낙찰가율은 80.5%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53.0%)보다는 낙찰가율이 무려 27.6%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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