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9곳 가축도축장 위생 실태 '엉망'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생감사 64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의 149개 가축도축장의 위생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가축도축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위생 감사를 통해 64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이었다.
현재 전국 149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축도축장은 ㈜농협목우촌, 사조산업㈜, ㈜하림, 롯데푸드㈜, ㈜신성 등 농협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한다. 지역 별로 대구 2곳, 인천 3곳, 광주 3곳, 울산 2곳, 강원도 11곳, 경기도 21곳, 충북 22곳, 충남 11곳, 전북 19곳, 전남 22곳, 경북 11곳, 경남 11곳, 제주 3곳 등이다.
한편 해썹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해 제거하는 등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가축도축장 인허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생산단계에서 도축장에 대한 해썹 위생감사를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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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은 "가축도축장은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상태가 매우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각종 시설기준과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 주요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도축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재조정은 물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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