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中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없어도 OK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추석 연휴 중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뱅크' 간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단 사전에 '간편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 S뱅크 간편서비스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하루 100만원, 한 달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24시간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한 통(通)'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나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통장 개설 ▲예 ·적금 가입 ▲대출신청 ▲환전 ▲카드신청 ▲서류제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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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나 앱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 간편뱅킹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최상의 디지털 환경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연락처 이체하기' 서비스를 통해 수취인 계좌번호를 몰라도 연락처만 안다면 핸드폰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수취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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