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추석 연휴 중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뱅크' 간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단 사전에 '간편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신한 S뱅크 간편서비스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하루 100만원, 한 달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24시간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한 통(通)'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나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통장 개설 ▲예 ·적금 가입 ▲대출신청 ▲환전 ▲카드신청 ▲서류제출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나 앱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 간편뱅킹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최상의 디지털 환경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S뱅크 앱에서 제공하는 '연락처 이체하기' 서비스를 통해 수취인 계좌번호를 몰라도 연락처만 안다면 핸드폰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수취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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