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 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하면서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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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324억원으로 줄었다.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감소했다.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해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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