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모 벗고 탄피 받아라” 음주사격한 중령...대령 진급 예정 논란
[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 모 중령이 술에 취한 상태로 해안초소를 방문해 ‘음주 사격’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노 모 중령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치고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관실 조치 결과에 따르면, 노 중령은 지난 6월1일 한밤중에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해안초소를 방문해 근무병에게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라며 본인이 실탄을 발사하고, 그 후 근무병에게도 사격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경비단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당국의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해안 초소를 방문한 노 중령이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었고 근무병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고 보고하자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한 후 총기를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총기를 넘겨받은 노 중령은 주변에 민간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무병에게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고 말한 후 초소 앞 바위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노 중령은 사격을 마친 뒤 초병에게 소총을 주며 “너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지 않겠느냐”면서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하라고 재촉했다. 초병 둘은 지휘관이 시킨 대로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 중 1명은 노 중령이 쏜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그 와중에 탄피 1개가 분실됐지만 노 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30분도 안 돼 초소를 떠났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간부들이 국방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군 조사에서 노 중령은 “맥주 2잔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목격자들은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노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 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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