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 적잖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발언하는 김중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10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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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로 체결 64주년을 맞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관계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도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직후 상황에 머물러 있다 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자동 군사개입 여부 ▲대상 지역 ▲주한미군 주둔 근거 ▲유효 기간 및 적용 범위 등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지목했다.

우선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지난 1949년 체결한 북대서양조약(NAT·North Atlantic Tready)의 경우 '무장된 전략의 사용을 포함해 공격당한 국가를 도울 것'으로 돼 있고,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으로 규정해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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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상지역을 '태평양 지역'으로 설정했고,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로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한다'고 적시해 미국의 권리만이 강조된 상태라고 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약은 국가 간에 형평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맺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국력 신장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 맞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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