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공인 규제개혁, 장기불황 日 벤치마킹 도움될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새 정부가 소공인 규제개혁을 위해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제 17-17 호 중소기업 포커스 '새 정부의 소공인 규제개혁,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를 통해 "일본 규제개혁은 각각을 별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금융·세제 등 지원과 병행해 진행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의 경우 다양한 규제개혁 방식으로 규제 완화 사각시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강조해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관점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2년9개월 동안 총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 규제를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 처리건수는 지난해 들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개혁 동력상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으로 1990년대 규제개혁을 시작해 아베정권에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며 "아베 정권하에서는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단위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5대 중점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를 선정해 추진했다.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전국단위 규제개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정기업 규제 특례조치를 실시해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제조업 분야 관련 규제개혁은 국내 제조업체, 특히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인력·폐기물·건축규제 등에 대한 개혁이나 여타 활력저해 요인 개선 방향 설계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을 통해 특정인증간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혁하고, 식품제조 표시사항 규제개혁 및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기준 재검토 등을 추진했다"며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을 통해 농지구역 내 레스토랑 설치, 국유임야 활용 촉진, 전파 관련 면허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상공회의소가 국내총생산(GDP) 6조엔 실현, 인구 1억명 유지 등을 위한 정책 및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0여개 항목의 규제·제도개혁을 일본규제개혁회의에 제출해 검토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