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개선 여의치 않자…정부, 재정 추가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일자리 살리기에 나섰음에도 오히려 고용 개선세가 둔화되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재정사업 집행기준을 완화하고 더 빨리 재정집행을 하겠다는 게 골자지만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소득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사업의 집행기준을 완화하고, 재정투입을 더 늘려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과 가계소득 양면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9.4%로 전년 동기(9.3%)보다 악화됐고, 취업자 수도 21만명 증가하며 4년 6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소득 역시 저소득층 일자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75%(일 최대 6만원)에서 90%(최대 7만원)으로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1년 범위 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10%까지 완화하고,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도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재정 집행목표를 상향해 1조8000억원의 추가 투입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정 집행이 원활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각각 156억원(6225명), 80억원(2만2000명)씩 늘릴 예정이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위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 19개(3000호)를 확정하고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매입형 행복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면적기준을 45㎡에서 60㎡로 완화하고, 매입임대리츠 매입 대상 건물연령 기준도 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한다. 서민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을 연내 1500호 추가공급하는 한편 청년 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허용한다.
건보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기존 무재산·무소득에서 무재산·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저소득층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의료비용도 절감해 준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12월~4월에서 11월~5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청소년 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관광·소비재·자동차 등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한편,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도 기초수급자의 KTX 평일요금을 30% 할인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내달 1일부터 폐지하는 한편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한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침체된 화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꽃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조달 참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체상금률을 인하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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