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의 차명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금융감독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해당 직원 1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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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 2013∼2016년 7244회에 걸쳐 누계 735억원어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형 계좌로 8억원어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 감사원은 이들 두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조직적 채용비리가 드러난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 사무실 다섯 곳을 압수수색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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