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늪에 빠진 기아차, 2라운드 돌입…'3차 소송'도 앞둬(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이날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8.31 m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판매량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기아자동차가 또다시 통상임금 늪에 빠졌다.
27일 기아차 노사 양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마감기한 하루를 앞두고서다.
이날 항소는 지난달 말 나온 임금 청구 소송 1심(1차 소송)에 대한 것이다. 기아차 근로자 2만75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차 소송)에서도 회사와 노조 측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차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노조는 휴일 중복할증과 일반직 근로자의 특근 수당 등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휴일과 약정 야간근로시간 등을 제외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만 인정했다.
사측은 1심에서 주장한대로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내세우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재판이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만큼 업계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항소심과 별개로 노조는 3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구 기간은 2014년 11월~2017년 10월까지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통상임금 관련 추가 개별소송 소송인 모집에 나섰다.
노조는 "신의칙 기간 적용없는 통상임금 3차 개별소송으로 사측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소송으로 못질을 해놔야 노사협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1심 승소로 조합원은 목돈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임금으로 잔업ㆍ특근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3차 개별소송 진행은 강하게 사측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정이자, 지연이자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고장의 한계, 대표소송의 한계, 조합원 개인별 체불임금 청구 시효 기간을 이유로 3차 소송을 개별소송으로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는 "1차 개별소송, 2차 대표소송을 진행한 결과 개별소송만이 가장 정확하게 통상임금 관련 법률상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임을 확인했다"면서 "대의원대회에서 4차 소송은 개별소송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영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에 고육지책 차원에서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기아차는 지난 25일부터 하루 30분간 있던 잔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써 연간 4만1000대 가량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직원들 역시 잔업중단과 특근 축소 영향으로 200만원 가량의 연봉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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