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    (광명=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8.31    uwg806@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기아차 통상임금 1심 노조 승리 (광명=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8.31 uwg806@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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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 모두가 27일 법원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제기 마감기한 하루를 앞두고 노사가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지루한 통상임금 소송전이 펼쳐지게 됐다.


항소심에서 노조는 휴일 중복할증과 일반직 근로자의 특근 수당 등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휴일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 등을 제외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만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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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1심에서 주장한대로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내세우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장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잡는다. 이후 노사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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