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집회용품이 아니다"…동물단체, 경찰 규탄 기자회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회원들이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대한육견협회가 식용견 9마리를 전시하며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한 집회에서 경찰이 개를 '집회용품'으로 신고접수 해줬다"며 "이는 경찰의 동물학대 방조"라고 종로서를 규탄했다. (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살아있는 동물이 '집회용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동물단체가 관할 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7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대한육견협회가 식용견 9마리를 전시하며 '동물을 죽일 자유'를 요구한 집회에서 경찰이 개를 집회용품으로 신고접수 해줬다"며 "이는 경찰의 동물학대 방조"라고 종로서를 규탄했다.
육견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바 있다. 이들은 전남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 9마리를 트럭 3대에 나눠 실어와 전시하고 도로행진에 동반했다. 이 과정에서 맞불집회를 벌인 동물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카라는 "육견협회의 행동이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임에도 경찰은 이를 신고접수 해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9조는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운송과정에서 사료와 물을 공급할 것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를 어긴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이 미비하지만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이 최소한의 인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주최 측에 경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이 동물들의 고통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집회는 자유이므로 의사표현 방법이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져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아무런 죄 없는 동물까지 동원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허용한 종로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개고기 합법화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가 맞불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카라는 향후 집회·시위에 동물이 동원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의 존재의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성과 성찰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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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입장이다. 종로서 관계자는 "동물을 데려오지 말라고 육견협회에 미리 주의를 줬지만 협회가 강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행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협회가 개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동물학대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를 했겠지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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