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금속 소액주주 회사로부터 소집 불가능 공시
기업에 유리한 상법 지적 잇따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주주 권리 강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액주주가 직접 개최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태양금속 태양금속 close 증권정보 004100 KOSPI 현재가 2,715 전일대비 70 등락률 +2.65% 거래량 582,264 전일가 2,645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폭락장에도 정치테마주는 '급등'…조기대선 영향 태양금속공업, 보통주 5원·우선주 10원 결산배당 '美 인플레 공포'에 파랗게 질린 증시…코스닥 2% 하락 공업은 법원에서 제시한 내달 13일까지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태양금속 2대 주주인 노회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 교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자산재평가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노 교수에 지난 7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노 교수가 이달 21일자로 28일까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상법상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시 2주 안에 이를 공고하고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발송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할 물리적 기간이 없어 노 교수가 요구한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노 교수가 임시주총 관련 제안을 한 번만 보낸 것은 아니다. 지난 7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임시주총 관련 주주제안서를 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노 교수가 임시주총 관련 제안서를 보냈지만 명시된 날짜와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임시주총 소집자가 회사가 아니기에 임시주총을 열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노 교수는 "임시주총 소집은 사실상 회사가 할 수밖에 없고 회사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지난 7월부터 임시주총 개최 요구 주주제안서를 보내 회사에 임시주총 요구와 목적사항 관련 구체적 시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다가 법원 명령 임시주총 시한인 10월13일을 4주 앞둔 지난 20일 연락이 됐다"고 말했다.


임시주총 개최를 두고 법리적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는 '주주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문구다. 회사에서는 주주가 총회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면서 주총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는 사실상 회사에서 주총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주총 소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가 법원의 임시주총 개최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게 노 교수의 주장이다. 노 교수는 "회사가 법망을 피해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않으려 철저히 준비했는데, 현행법상 사측이 우기면 법 자체를 어긴 것은 없다"며 "상법이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주주 요구에 따라 임시주총을 열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이에 개입할 방법은 현재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상 주총 소집이라 법무부 소관이며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회사와 주주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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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허점은 감사위원 선임에서도 나타난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반대해 감사가 새로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전임 감사가 감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감사의 감사직 수행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달 효성 효성 close 증권정보 004800 KOSPI 현재가 246,000 전일대비 3,500 등락률 -1.40% 거래량 49,400 전일가 249,5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KB국민은행, 효성에프엠에스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실천 업무협약 최대 4배 투자금으로 기회 살려볼까? 금리는 연 5%대로 부담 없이 조현준 효성 회장 지난해 보수 151억원 이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최대주주 측에 유리한 감사를 바꾸지 않고 새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은 사례가 이 경우다. 효성은 지난 22일 새 감사를 선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법은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1962년에 제정된 이후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현재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허점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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