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해양안전지수' 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현상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항만활동 안전성을 예측해 제공하는 '항만해양안전지수'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항만해양안전지수’는 항만 관련업 종사자들이 주변 해황 및 기상상황을 고려해 하역·계류·정박·통항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2015년부터 첫 서비스를 실시했다. 현재 울산항, 부산신항, 부산항, 여수ㆍ광양항, 인천항, 대산항, 평택ㆍ당진항, 군산항, 포항항, 목포항 등 10개 항만에 대해 향후 3일간의 예측자료를 제공하며 위험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위험 4단계로 구분하해 표기한다.
AD
국립해양조사원은 안전지수를 산출하는 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2월 특허를 출원한 이후 9월 중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이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항만해양안전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항계안전 해양정보 시스템에서 해양예보 메뉴 중 ‘항만해양안전지수’를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