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 관계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 시절 당론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 일명 '언론장악방지 4법'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부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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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의견이다. 또한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소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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