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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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7일 발생한 강릉 석란정 화재 사고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면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부족한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격무와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는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것은 또 있다. 도와주러가도 욕설과 폭행을 퍼붓는 주취자 등 민원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일 국회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5년 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연도 별로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지난해 200건(폭행 200건), 올해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 7월말 기준)으로 급증하는 추새다. 특히 지난해(200건) 기준으로 폭행·폭언 사례의 경우 5년전(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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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원도청장으로 열린다. 영결식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 묘역에 안장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과 훈장 추서 등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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