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찬우 의원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당원 단합대회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750명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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