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무슨 일 있었나?

박찬우 의원.사진=MBC뉴스 방송화면

박찬우 의원.사진=MBC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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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750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에 19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과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찬우 의원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당원 단합대회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750명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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