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등 3건 개정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조정 등 불필요한 제한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고경석 의원(국민의당, 목포3)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3건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을 도의장이 아닌 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보궐위원 임기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 개정과 더불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문장 등을 정비했다.
고경석 의원은 “지난 해 도의회에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조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 올해 의원들이 개정하고 있다”며“조례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도의원 일 중의 하나다”며“앞으로도 몇 건을 더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고경석 도의원은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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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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